10살 아동을 문화상품권으로 유인해 성 착취물을 상습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0살 아동을 문화상품권으로 유인해 성 착취물을 상습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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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10살 아동에게 문화상품권을 준다고 유인해 성 착취물을 상습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직 성에 관한 가치관이 성숙하지 않아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했다"라며 "죄질이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 가족이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노원구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 오픈 채팅방에 접속해 B(10)양에게 접근했고 문화상품권으로 B양을 유인해 알몸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A씨의 요구는 계속됐고 그해 5월 말까지 B양에게 동영상을 찍게 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55개의 성 착취물을 더 제작했다.


A씨는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판매하지 않았지만 동영상 촬영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B양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희롱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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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B양 부모의 신고로 결국 A씨는 검거됐고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윤슬기 인턴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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