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이 관내 장기 무단방치된 차량 정리에 나선다.[이미지출처=고성군]

경남 고성군이 관내 장기 무단방치된 차량 정리에 나선다.[이미지출처=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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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고성군은 지난 23일부터 한달간 장기간 무단방치 차량을 단속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일제정리 대상 자동차는 노상에 고정돼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 도로·주택가·공터 등에 장기 방치된 차량,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차량이다.

무단방치 여부는 당해 차량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 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 기타 제반 정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적발되거나 신고를 받으면 견인 안내문을 부착하고 자진 처리 안내문을 발송한다.


소유자가 자진 처리에 불응해 차량이 강제 처리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로 사건이 송치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은 점검반을 편성해 주택가, 노상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며, 주민이 무단방치 차량을 발견할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나 군청 도시교통과 교통지도담당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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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관계자는 "자동차 무단방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인 만큼 사전에 이러한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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