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방지법, 9부능선 넘었다…국회 법사위 통과
윤한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등 의원들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문구를 내걸고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를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우리나라는 앱마켓을 법으로 규제하는 첫번째 사례가 된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 변경을 막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 대리의 회의 운영 방식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다만 법사위는 당초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개정안에서 제50조 1항 10·13호를 삭제했다. 앱 마켓사업자가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도하는 행위와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다. 이는 중복 규제 논란을 피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정한 결과다.
지난해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를 오는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에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은 게임과 음악, 웹툰 등 모든 콘텐츠 결제 금액에 수수료를 30% 부과하겠다는 것이어서 업계에서는 콘텐츠 가격 인상과 모바일 콘텐츠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구글은 지난달 16일 안드로이드 개발자 공식 블로그에서 대규모·소규모 개발자의 반응을 주의 깊게 고려해 6개월 연장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업계와 정치권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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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정안이 이날 예정돼 있는 국회 본회의까에 상정될 지는 미지수다. 법안 숙려를 위해 법사위를 당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에 올라갈 수 없도록 국회법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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