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에서 디지털 금융정책 개발 담당

文 대선캠프 출신 전 연구원…200억원대 코인 사기로 징역 2년형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캠프에서 금융정책개발을 맡았던 전직 연구원이 200억원대 가상화폐 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가짜 가상화폐 '코알코인'의 개발업체 대표 B씨가 주도한 사업 설명회에 여러 차례 참석해 투자자 5000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투자자로부터 총 212억7000여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설명회에서 코알코인을 절대 해킹이 불가능하고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당국으로부터 인증 받은 가상화폐라고 소개했다. 또한 시가 2원인 코알코인을 1원으로 할인 판매 중이며 곧 200원이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A씨는 재판정에서 "평소 가상화폐에 학문적 관심이 있었고 투자 유치 설명회가 아닌 가상화폐 강연을 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알코인이 엄정한 증명과 검증 단계를 통과하지 않고선 계획대로 활용될 수 없고 그 가치가 없음을 알면서도 가상화폐의 개발이 완료된 것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켰다"며 "편취된 돈이 거액이고 피해자들이 투자를 결심한 데는 피고자의 지위와 경력이 주된 계기가 되는 등 피고인의 기여한 정도가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단기간 고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금을 지출한 측면도 있고 상당한 피해가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D

A씨는 오랜 기간 정보통신기술 관련 공공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2017년 무렵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에서 디지털 금융정책 개발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