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 다투는 위태로운 상황 기피 경향 확산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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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헌법소원을 포함해 법안 실행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의사회를 포함한 국제 의료 사회 또한 이러한 시도가 환자의 건강과 안전,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지극히 부적절한 방안임을 지적한 바 있다”며 “이 법안은 전문가 집단의 자율적 발전과 개선 의지를 부정하고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사회 각 전문영역을 정화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왜곡된 인식의 결과에 불과하고 궁극적으로 의료가 지향해야 할 환자 안전에 대한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의협은 "이 법안의 시행을 통해 강제된 감시 환경 하에서 신의성실을 다하는 최선의 의료가 위협받을 수 있음을 우려한다"면서 "높은 위험을 감당하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을 모두 감시 하에 놓아두고 그들의 행위 하나하나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 환경에서 환자의 생사를 다투는 위태로운 상황을 가급적 기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다 확산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또 현재의 법안을 추진하는 주체들은 정보 유출을 통한 개인권 침해, 감시 환경 하에서의 의료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환자와 사의 불신 조장 등의 민주 사회의 중요한 가치들에 대한 훼손 가능성을 부정함으로써 이 법안에 잠재하는 심각한 위험을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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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의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잘못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현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해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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