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 종부세 부과 등 여당의 부동산정책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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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고령층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시켜주는 법안이 국회에서 폐기됐다. 종부세법 위원회 대안이 마련되면서 당초 발의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안(案)이 폐기된 것인데, 여당이 서둘러 입법을 다시 추진한다고 해도 절차상 연내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부동산정책 후퇴 리스트에 추가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2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당정이 함께 추진하던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은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의결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동안 제출된 개정안 26건 대신 위원회 대안을 선택한 데 따른 결과다. 기재위는 이날 상위 2%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여당안 대신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은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소득·연령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해당 주택 처분 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안이다. 여당의 당론 법안이었던 유동수 의원안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이면서 ▲해당 주택 실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이 3000만원 이하이고 ▲주택분 종부세 납부액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 법안은 그러나 기재위 여야 협의를 담은 종부세법 위원회 대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상위 2%’ 부과안 등과 함께 폐기됐다. 여당이 재추진해도 의원 입법으로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이 발의된 뒤 법안 통과와 시행령 작업 등에 드는 시간을 감안하면 연내 제도 도입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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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종부세 유예안은 당초 여당 부동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나왔다. 특위가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종부세를 매기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정부는 과세 기준을 현행으로 유지하되 과세 유예제 도입과 공정시장가액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신설 등 미세 조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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