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서 여성 불법촬영한 검찰 수사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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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현직 검찰 수사관이 백화점에서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서대문구의 한 백화점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남자친구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서울의 한 검찰청에서 수사관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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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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