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로 착각" 출소 4일 만에 이웃집 10대 성추행한 남성, 징역 4년
재판부 "피해자 현재까지도 정신적 후유증…죄질 나쁘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폭행죄로 수감됐다가 교도소에서 나온 지 나흘 만에 10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철)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 내내 A 씨는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라며 "범행 장소를 자택으로, 피해자를 아내로 착각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0대인 피해자의 외모와 체격, 말투 등을 고려하면 A 씨가 자신의 아내와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피해자를 반복해서 '여보'라고 부른 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수차례 문을 두드리는 모습이 포착된 폐쇄회로(CC)TV 등을 근거로 주거침입 고의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수면장애 등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충동적 행동으로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출소 4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또한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 과정에 현출됐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22일 새벽 광주에 있는 자택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B 양을 강제 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양 집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렸고, 잠결에 지인으로 착각한 B 양이 문을 열어주자 그대로 집안에 들어가 범행했다.
범행 이후 A 씨는 안방에 나체 상태로 누워 있었고, 약 10분 뒤 B 양과 함께 거주하는 지인이 집에 도착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전날부터 술을 마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건 직전 길을 가던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당시 경찰은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 A 씨를 순찰차에 태워 자택 건물 입구에 내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