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까지 수도권 4단계 '재연장'
"식당·카페 감염위험"…9시 이후 배달·포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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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국내 코로나19 4차 유행이 델타 변이의 강력한 전파력을 앞세워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다. 4차 유행과 함께 시작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도 결국 2달간 유지하게 됐다. 특히 고강도 거리두기의 방역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내일부터는 식당·카페의 영업제한 시간을 1시간 앞당기며 방역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28명 늘어 누적 23만6366명을 기록했다. 전날(1880명)보다 200명 넘게 줄어든 숫자이나,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반영돼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이번 주부터는 광복절 연휴 기간 이동의 여파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4차 유행은 초기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되, 비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이날 지역발생 확진자는 1590명으로, 서울 493명, 경기 513명, 인천 64명 등 수도권에 67.3%(1070명)이 집중됐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부산 111명, 경남 56명, 대구·충남 각 50명, 경북 48명, 충북 45명, 울산 36명, 제주 35명 등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부산, 대전, 제주는 4단계)의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더 연장키로 했다.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4단계 적용된다. 특히 이번 결정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의 방역 수칙을 일부 조정해 식당·카페의 방역을 더 조이기로 했다.

먼저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의 식당과 카페는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로 단축된다. 기존 4단계 하에서는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했지만 1시간 앞당겨진 셈이다. 밤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2인 제한 조치도 계속된다. 다만 영업제한 시간이 앞당겨진 식당과 카페에 한해 백신 접종 완료자 2인을 포함할 경우 최대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4단계 지역 식당·카페에서의 감염을 줄이기 위해 저녁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다만 식당과 카페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예방접종 효과를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로, 접종 완료자 2명 포함시 저녁 6~9시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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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의 경우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4단계에서는 밤 9시 이후, 3단계에서는 밤 10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다. 반면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은 기존 그대로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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