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개인정보 보호법 통과…빅테크 추가 규제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중국이 개인정보 수집 규제와 처벌을 강화한다.
2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제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제30차 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은 오는 11월1일부터다.
개인정보에 수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무단사용 시 처벌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사용·가공해서는 안 되고, 타인에게 매매·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개인 정보를 다룰 때는 합리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고, 처리할 때도 목적에 적합하며 개인 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생체인식, 의료건강, 금융계좌, 이동경로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은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하거나 영구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은 개인정보 무단수집에 따른 피해가 늘면서 마련한 규제라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서는 빅테크를 겨냥한 규제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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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의 공개 정부 비판 이후 중국 정부는 빅테크를 중심으로 사교육,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민영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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