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오후 6시 이후 4명까지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유지 기간이 2주 연장된다. 단 연장 기간 중 오후 6시 이후 집합인원은 4명으로 상향된다.
대전시는 이달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복수의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달 초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75.1명에서 최근 40명대 초반으로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감염병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표치인 30명대에 이르지 못하는 점과 충청권의 확진자 확산 추세를 감안할 때 방역 고삐를 풀었을 때 자칫 확진자 수가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에 시는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겪는 어려움을 고려해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인원을 현 2명에서 4명까지 허용키로 했다.
다만 이외에 방역수칙은 현재 적용하고 있는 거리두기 4단계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선 유흥·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은 집합금지 시설로 이용이 금지되고 일반 다중이용시설은 저녁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제한한다.
저녁 10시 이후에는 편의점 내 취식과 식당·카페, 편의점 등이 갖춘 야외테이블·의자 등도 이용이 금지된다. 저녁 10시 이후 공원·하천 등 야외에서의 음주도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참석인원은 현행대로 49명 이하로 유지되며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인원의 10% 이내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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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은 “확실한 차단선인 주간 일평균 30명대를 유지하기 위해 멈춤과 마스크 쓰기 등 방역에 철저해 줄 것을 시민들께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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