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기업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기업 재기지원 역할 확대·강화

캠코, 회생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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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0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채무상환 및 회생계획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 기업의 정상화를 돕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캠코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이어 캠코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회생기업의 재무 부담과 절차 부담을 덜어 실질적 기업재기 지원 역할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둬 추진됐다.

캠코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매출감소 기업에 대한 채무조정 확대 ▲채무조정 약정기간 연장 ▲회생계획안 동의 기준 완화 등과 함께 공장과 같은 영업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존속가치가 큰 회생기업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발판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생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상태와 회생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자율을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해 회생기업 재무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채무 상환기간(최장 10년)을, 상환기간 50% 이상을 넘긴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직전연도 총부채가 총자산의 1.5배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도 회생계획안에 동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 상 이자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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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캠코 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생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회생기업 경영정상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생기업 입장에서 탄력적으로 지원제도를 운영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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