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핀테크 기업의 시장진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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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각 산업별로 스타트업도 많이 생기고, 핀테크 기업도 많이 생겨났다. IT기술을 접목한 기업으로 국내 도입 초기 결제에 초점을 두었다면, 최근엔 다양해졌다. 송금(전자화폐, 모바일/이메일 송금), 결제(전자화폐, 간편결제)는 물론이고 자산관리(온라인 펀드, 인터넷 전문은행, 인터넷 보험,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온라인 증권사), 투자(소셜트레이딩, 크라우드 펀드), 보안(정보보안, 결제보안), 데이터분석(금융 빅데이터 분석), 프롭테크까지 예상됐다. 여기에 새로운 기술과 이를 접목한 세부 업종들도 생겨났다.


각종 제도도 이런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많이 개선됐고 바뀌고 있다. 기술개발·세제 지원, 법의 변화나 새로운 법의 도입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업들의 성장과 제도의 변화가 국민의 생활과 관련돼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하나의 기업이 새로운 기술로 제도의 변화를 통해 시장에 진입하고, 진입한 이후 승승장구하는 것까지는 좋다. 그러나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그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독점에 가까운 상태에서 가격을 올리는 등의 폐해는 국민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일이 된다. 그렇다면 처음에 조금 불편해도 기존의 기업들을 키워서 비슷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시장 진출을 많이 한 핀테크나 빅테크는 진출한 업종의 동일규제를 따라야 한다. 기업의 마인드로 금융을 접근하다보면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금융은 기본적으로 매출도 중요하지만 리스크관리에 초점을 두고 영업을 한다. 전체 금융시스템 사고는 국가를 넘어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적으로도 다양한 규제들이 있고, 국내에만 적용되는 규제도 있기 마련이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머지포인트도 마찬가지다. 아직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수정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업에서 소비자와 선불충전금 보호를 위해 일정 부분 이상은 외부 금융회사에 보관돼야 한다. 넓게 보면 자기자본의 역할도 그렇다. 그 업종에서는 해당 업종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금융에서 자기자본 30억 원 규모 기업이 2000억 원을 운용하고 있다면 바로 문제가 생긴다. 또 초기에 대출금리가 낮았지만 시장점유율이 오른 이후 금리가 오히려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 자본조달도 싸고, 판관비도 적은데 가산금리가 더 높을 이유가 없다. 대출규제와 순이자마진을 살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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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업체가 시장에 진출했거나 시장에 진출하기를 바라는 업종도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중개업이 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2017년 이후 2~3배 상승했다. 중개수수료를 비율로 적용하고 있으니, 같이 덩달아 뛰고 서민들은 더 힘들어진다. 기존의 공인중개는 마이스파이더, 날개, 텐 등 사설 내부공동거래망을 통해 공동중개했고, 회원에게는 수 천 만원씩 받았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공인중개사 2~3곳 정도에서 1곳이 매입하여 독점하면, 나머지 신설 공인중개사는 왕따가 돼버린다. 공급이 일정한 곳에서 가격을 더 올리려는 공급자와 이에 대한 요율이 같이 상향되면서 집값을 올리는 유인이 된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곳에는 다른 업종들처럼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기존의 핀테크 업체들이 과감히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정률제가 아닌 정액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관련 규제를 금융 등과 같이 풀어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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