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 혐의 일부 부인…"보복 목적 아냐"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안모·김모 씨가 지난 6월 22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을 감금·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1)·안모(21)씨 측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가 19일 진행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김씨·안씨의 변호인들은 "보복 목적이 없었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보복 목적 살인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감금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와 안씨는 지난 3월 31일 피해자 A씨를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로 데려가 감금한 뒤 폭행과 가혹행위를 해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A씨와 고교 동창이다.
이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공동상해·공동공갈) 혐의와 영리약취(이익을 위해 사람을 납치하는 범죄), 특가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등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를 협박해 허위 채무 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지난해 9∼11월 4차례에 걸쳐 겁박했고, 청소기와 휴대전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가 지난해 자신들을 상해죄로 고소하자 올해 3월 고향에 있던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온 뒤 강압해 '고소 취하 계약서'를 작성케 하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경찰에 보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올해 4월부터 피해자가 사망한 6월까지 폭행·상해를 일삼으며 신체를 결박해 가두고 음식물도 제한하는 등 괴롭힘을 지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와 안씨는 건강 악화로 피해자가 쓰러지자 화장실에 가둔 채 알몸에 물 뿌리기 등을 계속해 결국 폐렴·영양실조로 숨지게 했다. 경찰은 지난 6월 13일 오전 6시께 오피스텔에서 숨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김씨와 안씨를 긴급체포했다.
변호인들은 김씨와 안씨의 지능검사, 심리조사 등도 재판부에 신청했다. 안씨 측은 "피고인이 자기 표현 능력, 판단 능력이 부족해보인다"며 "평범하게 자란 피고인이 갑자기 큰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여러 정황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안씨와 다른 피고인인 김씨, 피해자의 중고등학교 시절부터의 관계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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