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후 첫 재판… 미전실 소속 직원 증인신문 진행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등 부당한 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대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재판을 위해 법원에 나왔다. 그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이날은 자유의 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다음 달엔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재판을 앞두고 있다.
7개월 만 불구속 상태 법원 출석… 신변보호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가석방 당일 이용한 제네시스 EQ900 차량을 타고 왔다. 검은색 정장에 흰색 와이셔츠, 여기에 넥타이를 맸다. 취업제한조치 논란 등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이후 약 7개월 만이었다. 그는 당시 징역 2년6개월을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최근 법무부로부터 광복절 가석방 결정을 받았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지난 17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재판부를 받아들이면서 이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 들어서기까지 법원 직원이 동행, 신변 보호를 받았다. 이는 일각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비난해온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됐다.
3번째 증인신문… 검찰은 변호인 접촉부터 확인
이날 재판은 이 부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관련 12번째 공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께 시작됐다. 이 사건은 이 부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은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작년 9월 공소가 제기됐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등 부당한 행위를 지시한 혐의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검토할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소속이던 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사건 3번째 증인이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한 주신문에서 변호인과 접촉 여부부터 물었다. 앞서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이 부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변호인들이 계열사 직원인 증인들을 사전 면담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씨는 이날 "최근 2~3회 정도 1시간 가량 만난 적이 있다"고 대답했고, 검찰은 이와 관련해 추가 질문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그동안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할 당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고자 거짓 정보를 유포했다는 취지의 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신문을 이어왔다. 이날 역시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하며 신문을 진행했다. 반면 변호인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답변을 끌어내기 위한 신문을 해왔다. 최씨에 대한 변호인의 반대신문은 이날 오후 예정돼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등 부당한 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2개 재판… 금고형 이상 확정되면 가석방 효력 상실
이 부회장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 애초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경찰 수사로 혐의가 늘면서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 사건 첫 재판은 원래 이날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변호인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관련 재판 일정을 고려해 기일 변경 요청을 하면서 다음 달 7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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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내년 7월 이전에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가석방 효력을 잃게 된다. 다만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으로 내년 7월 전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진 미지수다.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관련 재판 역시 사안 자체가 복잡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진 수년이 걸릴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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