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례위성정당 총선 참여, 위법 아니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거대 양당이 출범시킨 '위성정당'의 국회의원 선거 참여는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국영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 무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비례위성정당은 지난해 총선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지면서 태어났다. 지역구 석을 제외한 나머지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대해서만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변형이다.
선거에서의 사표를 줄이고 소수정당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이 부족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한다는 데 틈이 있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비례대표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당선자만 배출하는 위성정당인 제2정당을 창당한 배경이다.
이에 이 교수는 지난해 총선 직후 비례위성정당이 참여한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중앙선관위가 위헌적인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등록을 허용한 것은 위헌이자, 위법이라는 게 핵심이다. 또 당시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정당의 개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두 당이 후보자를 낸 지역구 선거까지 포함해 이번 선거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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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날 대법원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등록 요건을 구비해 등록을 신청한 이상 이를 수리해야 하고 정당의 설립 목적, 조직과 활동, 정치적 성격 등을 이유로 정당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이 없다고 봤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이 사건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각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것에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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