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서울 강남구에서 유흥시설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하고 영업한 업소 2곳의 업주와 손님 등 133명을 적발했다고 서울시가 18일 밝혔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전날 밤 서울경찰청, 시 식품정책과, 강남경찰서, 강남구 등과 함께 합동단속을 벌였다. 강남구 역삼동 A 유흥주점과 논현동 B 일반음식점의 불법영업 현장을 적발했다.

시에 따르면 A 유흥주점은 업소 뒷문을 통해 손님이 드나들었다. 단속반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당시 손님과 여종업원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방 16개 가운데 15개를 사용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반은 업주와 손님, 여종업원을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B 업소는 허가 없이 여종업원을 고용해 야간에 유흥주점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단속반은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 규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주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손님과 여종업원은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부과 등 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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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불법으로 영업하는 유흥업소 등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한 시기"라며 "다음 주까지 서울경찰청과 합동단속을 시행해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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