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결혼축하금 첫 지급
신혼부부 360쌍에 진주사랑상품권 50만원씩 지급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는 결혼 장려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을 시행해 8월 초 첫 지급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의 신청을 받아 지원기준에 적합한 368쌍에게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50만원을 지급했으며 앞으로도 매월 신청을 받아 그다음 달에 지급할 예정이다.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은 지난해 진주시 맞춤형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로 신설된 시책으로 청년세대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결혼축하금 지원기준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로 부부 모두 만18세~만49세이며, 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진주시 주민등록 자여야 하고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재혼의 경우 기존 축하금 수령자가 2명일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AD

신청 방법은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