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8~19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토론회 개최
"자의적 형사처벌" "경영책임자를 법원이 판단" 등 문제 제기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미지 출처=연합뉴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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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사실상 법원 재판까지 가야 가려질 것이 분명하므로 산업 일대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고용부는 이날부터 19일까지 정부세종청사 11동에서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 관련 토론회를 연다. 첫날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조치 의무', 둘째 날엔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각각 논의한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업 경영에서 안전의 우선 순위를 높이는 게 시행령 제정안의 1차적 목표"라며 "토론회가 일부 쟁점에 대한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을 좁히는 장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선 조치 의무를 어길 시 처벌을 받아야 할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여전히 모호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 집행기관이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형사처벌을 단행할 우려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시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예를 들어 기업이 사업부문장을 경영책임자로 두고 현장 안전책임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수사기관이 사업부문장이 아닌 다른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로 판단하면 사업부문장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능하면 고용노동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노사정으로부터 합의에 준하는 동의를 얻어 사실상의 규범력을 얻는 방법이 이상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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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시행령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 내용이 불명확해 어느 수준, 범위까지 의무를 이행해야 법 준수로 인정되는지 알 수 없다"며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형사 처벌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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