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회의실./사진=서울변회 홈페이지 캡처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의실./사진=서울변회 홈페이지 캡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광고비를 받고 변호사 광고를 실어주는 법률플랫폼 '로톡'과 변호사단체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로톡 가입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위한 조사절차를 진행 중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언론설명회를 개최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회를 중심으로 관련 규정까지 개정해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에 나선 것에 대해 국민들의 수요와 시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난이 커지자 로톡의 운영방식이 현행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보인다.

서울변회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변호사소개 플랫폼 관련 법령 해석, 입법 방향성 및 대안에 대한 언론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최근 서울변회에는 변호사소개 플랫폼에 가입한 회원들에 대한 징계요청 취지의 진정서가 접수돼 이에 관한 조사절차가 진행 중이며, 지난 5일부터 대한변협의 개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도 시행되면서 변호사소개 플랫폼의 위법성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러나 여전히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합법이라는 논란도 존재함에 따라, 서울변회는 이번 언론설명회를 통해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변호사소개 플랫폼의 위법성을 다시금 분명히 전하고자 한다"고 설명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또 서울변회는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수호하고 양질의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공 환경을 조성하는 책임주체로서, 이번 언론설명회를 통해 변호사소개 플랫폼의 위법성을 심도 있게 진단하고, 바람직한 입법 방향성 및 대안 등에 관하여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언론설명회에는 김정욱 회장 및 집행부 구성원 일부가 직접 발화자로 나서게 되며, 주제에 관한 자유롭고 다양한 질의응답이 시간제한 없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로톡 등 법률서비스 중개사이트에 가입된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개정된 규정 제5조(광고방법 등에 관한 제한) 2항은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개인·법인·기타단체를 불문한다)에게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금지되는 광고방법들을 나열했다.


금지되는 광고방법에는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금전·기타 경제적 대가(알선료, 중개료, 수수료, 회비, 가입비, 광고비 등 명칭과 정기·비정기 형식을 불문한다)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1호) ▲기타 법령, 변호사윤리장전, 협회 및 지방회의 회규에 위반되는 광고행위(6호)가 포함돼 있다. 이중 규정 제5조 2항 1호가 로톡 등 법률서비스 중개사이트를 겨냥한 조항이라 볼 수 있다.


현재 로톡은 회원가입비는 받지 않고 광고비를 받고 있는데, 광고비를 받고 변호사 광고를 해주는 법인에게 광고나 홍보를 의뢰하는 것 자체를 금지한 것이다.


변협은 또 변호사윤리장전에도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협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 같은 윤리장전을 위반해 광고행위를 할 경우 위 규정 제5조 2항 6호 위반에 해당되게 된다.


로톡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변호사를 직접 소개 내지 연결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광고비를 받고 광고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견해와 광고비라는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사실상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팽팽하다.


이 같은 논란을 더욱 부추긴 것은 뒤바뀐 법무부의 입장이다.


과거 법무부는 2015년 로톡과 유사한 서비스 사업의 합법성을 묻는 국민신문고 질의에 "법률서비스 중개사이트 운영자가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사건 수임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원가입비를 받는다면, 그 자체가 사실상 소개·알선·유인의 대가 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한 이익으로 볼 수 있어 변호사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로톡 서비스는 합법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앞서 몇 차례 수사기관에서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지만 현재까지는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도 새로운 고발 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변호사단체에서는 로톡의 위법성을 입증할 여러 증거들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면서 로톡에 광고비를 주고 광고를 냈던 변호사들 상당수가 회원에서 탈퇴하기도 했다.

AD

이런 가운데 징계권을 동원해 로톡 가입을 금지하고 나선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