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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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경찰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통신사실확인자료(통신영장)를 신청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양 위원장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통신영장 신청은 구속영장 집행을 위한 절차로 보인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 내용이 아닌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 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 통신 내역이다. 수사기관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건과 절차에 따라 통신사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받을 수 있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지난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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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위원장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부했다. 영장 발부 이후에도 구인 절차 등 사법 절차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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