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통해 홀짝제 신청 접수 중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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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희망회복자금 지급 첫날 신청한 약 52만개 사업체에 1조3000억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는 전날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66만7000개 사업체에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첫날 51만8000개 사업체에 1조2708억원이 지급됐으며, 이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133만4000개)의 38.8% 수준이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이번 주 동안은 지원금이 매일 4회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신청 당일 지급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희망회복자금 신청 누리집은 충분한 처리 용량을 확보했다"며 "신청 첫날 많은 신청자가 동시 접속했음에도 접속이 지연되는 사례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18일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66만7000명에게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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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17일과 18일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이때 신청하면 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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