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방어·참돔 던져
협회 측 "정부가 일본산 활어 수입해 어민들 경제적 타격 입어"

활어. 기사와는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활어. 기사와는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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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경찰이 집회 도중 살아있는 물고기를 땅바닥에 내던진 단체에 '동물 학대'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사기관이 어류에 대한 동물 학대를 인정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협회 회원들과 집회를 열고 살아있는 일본산 방어와 참돔을 던진 경남어류협회 관계자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당시 협회 측은 정부가 일본산 활어를 수입해 국내 어민들이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며 '활어 내던지기' 시위를 벌이면서 시민들에게 국내산 활어를 포장해 나눠주기도 했다.


이에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은 이 행동이 활어를 학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라고 보고,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발했다. 살아있는 물고기를 식용이 아닌 집회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동물보호법은 포유류와 조류, 어류 등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에 적용된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훼손해 학대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나, 식용 목적이 있을 경우엔 학대가 아니라고 본다.


경찰은 협회 측이 오로지 집회에 사용할 목적으로 활어를 내던진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지난 3월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의 요구로 지난 7월 말에 보완 수사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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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개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나예은 인턴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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