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6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지난해 8528건 개선계획 수립, 3811건 개선 완료

공무원 2일 자녀돌봄휴가→10일 가족돌봄휴가로…성별영향평가 3811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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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공무원이 연간 2일까지 쓸 수 있던 자녀돌봄휴가가 연간 10일 내외의 '가족돌봄휴가'로 바뀌었다. 예술인 등 특수근로자들도 출산이나 유산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받는다. 성별영향평가로 개선된 중앙정부부처의 정책들이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306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2020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결과'를 보고했다. 여가부는 203개 기관의 법령과 사업 등 총 2만9906건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8528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했고 이중 3811건의 개선을 완료했다. 개선계획 수립 건수는 전년 대비 5.4%, 완료건수는 12.9% 증가했다.

주요 정책 사례는 고용노동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비자발적 실업 때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위탁경영하거나 임대차할 수 있는 사유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시켜 여성농업인의 모성권 보장을 강화했다. 강원도 횡성군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대상 규정에 '한부모가족 여성'을 '한부모가족 세대원'으로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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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정책을 양성평등관점에서 분석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투자회사 전자공시 항목에 임직원 성별현황을 반영하고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성별 통계를 관리하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숙박업소 등 한국관광품질 인증업소에서 불법 촬영을 예방할 수 있는 자가진단 컨설팅과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는 등 성범죄 방지 조치를 강화했다.

여가부는 이달 말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여가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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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정부 정책에 성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남녀 모두가 동등하게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이 성평등하게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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