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2일 자녀돌봄휴가→10일 가족돌봄휴가로…성별영향평가 3811건 개선
306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지난해 8528건 개선계획 수립, 3811건 개선 완료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공무원이 연간 2일까지 쓸 수 있던 자녀돌봄휴가가 연간 10일 내외의 '가족돌봄휴가'로 바뀌었다. 예술인 등 특수근로자들도 출산이나 유산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받는다. 성별영향평가로 개선된 중앙정부부처의 정책들이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306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2020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결과'를 보고했다. 여가부는 203개 기관의 법령과 사업 등 총 2만9906건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8528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했고 이중 3811건의 개선을 완료했다. 개선계획 수립 건수는 전년 대비 5.4%, 완료건수는 12.9% 증가했다.
주요 정책 사례는 고용노동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비자발적 실업 때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위탁경영하거나 임대차할 수 있는 사유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시켜 여성농업인의 모성권 보장을 강화했다. 강원도 횡성군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대상 규정에 '한부모가족 여성'을 '한부모가족 세대원'으로 개선했다.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정책을 양성평등관점에서 분석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투자회사 전자공시 항목에 임직원 성별현황을 반영하고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성별 통계를 관리하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숙박업소 등 한국관광품질 인증업소에서 불법 촬영을 예방할 수 있는 자가진단 컨설팅과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는 등 성범죄 방지 조치를 강화했다.
여가부는 이달 말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여가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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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정부 정책에 성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남녀 모두가 동등하게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이 성평등하게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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