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한 4번째 직접지원금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액 상향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포함키로
경영위기업종 지원 대상도 확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희망회복자금 지급 개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희망회복자금 지급 개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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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소기업을 위한 4조2000억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이 오늘(17일)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매출감소 요건을 확대하고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폭넓고 두터운 지원에 나선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 133만곳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당초 9월 초를 지급 개시 시점으로 고려했으나 현장의 가중되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해 최대한 서둘러서 2주 앞당겨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4번째 직접 지원금이다.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은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중에서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해당된다. 업종 유형별로는 집합금지 13만4000개, 영업제한 56만7000개, 경영위기 63만3000개다. 특히 영업제한과 경영위기 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8가지로 넓혔으며, 방역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에 대해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경영위기업종의 수는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112개였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165개가 추가돼 총 277개로 증가됐다.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원받는 사업체 수도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16만5000개였으나, 이번에는 72만개(예산 편성 기준)로 4배 이상 늘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 2~3시간 만에 받는다…"폭넓고 두텁게 지원" 원본보기 아이콘

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를 위해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액도 비교한다. 이를 통해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지원받지 못했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중 다수가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최대 지원금을 2000만원까지 상향하는 한편 방역조치 장·단기, 매출액 규모 등에 따라 지원금을 다르게 설정했다.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사업체에 대해 최대 단가의 2배까지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빠르면 신청 후 2~3시간 만에 입금될 예정이다.


오늘과 내일(18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신청 가능하며 오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16만5000명에게 문자가 발송됐고, 8만7000명이 신청했다. 신청 금액은 2495억원에 달한다.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2차 신속지급이 시작된다. 2차 신속지급은 1인 다수사업체,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그리고 확대된 매출감소 요건에 따라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간이과세자 등이 해당된다. 중기부는 2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된 사업체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선 이달 중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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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관은 "희망회복자금과 함께 국민지원금·손실보상·6조원 규모 소상공인 긴급 대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희망회복자금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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