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81개 제품 중 위반사항 10개 포착

서울 시내 한 반려동물가게(펫샵) 유리 칸막이 속 강아지가 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시내 한 반려동물가게(펫샵) 유리 칸막이 속 강아지가 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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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온라인 반려동물 사료 81개 제품을 조사해 10개 제품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금속 허용기준 초과 사례 등을 잡아냈다.


농관원은 22개소 온라인 마켓에서 81개의 사료제품을 수거한 결과 8개 업체(10개 제품)에서 사료관리법 위반 사례가 포착됐다고 알렸다.

위반 사례는 중금속 허용기준 초과(1개 제품), 무보존제 표시 위반(3개), 사료의 명칭·형태, 원료의 명칭, 제조연원일 등 포장지 의무표시사항 누락·오기(6개) 등이었다.


농관원은 8개 업체(10개 제품)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지자체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관련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법에 따르면 유해물질 기준 위반시 영업정지 1∼6개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표시기준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1∼6개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매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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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와 사료 구매 증가 등을 고려해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판매 사료 제품의 품질·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료 제조·수입, 유통·판매 업체는 법 기준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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