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업자 65개사에 대해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 재점검

정은보 금감원장, 머지플러스 상황 대책회의…"선불업자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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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금융당국이 돌연 결제 서비스 축소로 소비자·가맹점 피해를 야기한 '머지포인트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선불업자들에 대한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의 준수 실태를 재점검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3시 정은보 원장이 수석부원장, 전략감독·중소서민금융·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등과 함께 머지플러스 상황을 점검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머지플러스 고객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시장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비록 감독대상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서 야기된 문제이긴 하나, 환불 및 영업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불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사례들을 파악·점검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등록된 선불업자 65개사에 대해서도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의 준수 실태를 재점검한다. 전금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한 결제 서비스로, 업계에 따르면 최근까지 머지포인트의 이용자 수는 100만명이며 매달 300억∼400억 규모가 거래됐다. 그러다 지난 11일 밤 머지플러스는 "전금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당국 가이드를 수용했다"면서 포인트(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공지했다. 이 때문에 수백명의 사용자가 본사를 찾아 환불을 요구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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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정 원장이 선불업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디지털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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