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도 구제기회 차감 없이 신청 가능
성적 기준 B학점 이상, 기초·차상위는 C학점도 가능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지원구간 심사서류 제출해야

2학기 국가장학금,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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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2021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00% 이하인 학생에게 연간 67만5000원~52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다. 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신청 마감일인 9월16일은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어도 신청 가능하며 1~3구간 학생들도 C학점인 경우 재학기간 중 2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입생이나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학기에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학기 2차 신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학업여건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재학생도 구제기회 차감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재학생은 1차 기간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학기간 중 2회에 한해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장학금을 신청하려면 9월24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는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나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가구원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도 필요하다.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는 인증서(공동·금융·민간)로 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할 수 있고 2015년 이후 동의한 경우 생략 가능하다.


가구원이 해외에 체류중이거나 고령 등으로 인증서 동의가 어려운 경우 동의서(신분증 사본 포함)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재단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정보가 주민등록 전산정보와 다른 경우 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 1~3일 후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며,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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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학기에는 87만7000명의 대학생들이 1조6743억원(1인당 평균 191만원)을 지원받았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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