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 유예기간 종료 눈앞…30여개 업체 투가 등록 전망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유예기간이 열흘 뒤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개인 간 거래(P2P) 금융업체 몇 곳이 추가로 등록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30여곳이 온투업자로 추가 등록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망에 따르며 앞서 등록을 끝낸 7개사를 포함해 총 40개 안팎의 온투업체가 'P2P 금융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정례회의를 통해 현재 금융감독원이 심사 중인 P2P업체들에 대한 온투업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기존 P2P업체의 법적 등록 시한은 이달 26일이다. 이때까지 온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P2P업체는 신규 영업을 할 수 없다.
현재까지 P2P 연계 대부업체 85개사 중 40개사가 온투업자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7개사는 심사를 통과 했으며 나머지 업체들에 대한 막바지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결국 정식 등록을 거쳐 살아남는 P2P업체는 40곳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등록 신청조차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12개 업체다. 이들 업체의 전체 투자자 규모는 약 3000명으로 투자 잔액은 400억∼450억원 정도 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 등록 절차를 일찌감치 마친 P2P 금융사들은 '제도권 금융 정식 편입'을 울타리로 삼아 투자 상품 판매와 대출 영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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