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 유골 옮기지 않도록…봉안시설 보존 추진 법안 발의
조태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골이 안치된 봉안시설을 보존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14일 '위안부 기림의 날'을 맞아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안은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봉안시설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 현행 묘지 설치 제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지난 4월 경기도 광주시는 나눔의집 추모공원에 안치된 위안부 피해자들의 유골함이 현행 장사법을 위반했다며 오는 10월 1일까지 시설 이전 명령을 내렸다. 나눔의집이 위치한 일대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현행 장사법상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구역이다.
조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유골은 일반 분묘나 묘지, 봉안시설과 달리 나눔의집 추모공원의 봉안시설 내 유골함에 안치돼 있기 때문에 수질을 오염 시킬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조속히 법이 통과돼 '함께 살던 곳에 같이 묻히고 싶다'는 할머니들의 유언이 꼭 지켜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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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나눔의집에는 평균 연령 96세인 위안부 피해자가 4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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