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두 딸 200차례 성폭행…임신·낙태까지 시킨 '인면수심' 父에 무기징역 구형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미성년자인 두 딸을 20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임신·낙태까지 시킨 40대 아빠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8)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과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요청했다.
지난 2007년 부인과 이혼한 뒤 혼자 두 딸을 양육해온 A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두 딸을 200차례 넘게 강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주로 작은 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딸이 반항하면 "네 언니까지 부르겠다"고 협박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작은 딸이 임신하자 강제로 낙태까지 시켰다.
이밖에도 A씨는 두 딸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을 뿐 아니라 수감 중에도 큰딸에게 "임대 보증금 대출금 250만원을 보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자녀의 버팀목이 되기는커녕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두 자녀를 성적 해소의 수단으로 이용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다. 또 경찰 수사에서 '두 자녀가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말을 해서 억울하다'고 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며 "피해자들의 인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 변호사는 "A씨가 처음 일부 사안에 대해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현재는 모두 시인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A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일주일에 3회 이상 투석이 필요한 만큼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잘못했다"고 반성하며 눈물을 보였다.
현재 피해자인 두 딸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법원에 A씨에 대한 엄벌과 함께 접근 금지 명령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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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 기일은 다음달 1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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