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공군 여중사 성추행 가해자가 법정에 선다. 범행 164만에 진행되는 첫 공판이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보통군사법원은 13일 오전 9시 30분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 모 중사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군 검찰단은 장 모 중사의 행위가 여중사에 대한 특가법상 보복협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장모 중사는 지난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의 거듭된 거부 의사 표시에도 강제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을 했다. 이후에도 이 중사를 쫓아가 '미안하다', '없던 일로 해달라', '너 신고할거지? 신고해봐!'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하루종일 죽어야 한다는 생각만 든다'는 취지로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를 보냈다.



공군 군사경찰과 군검찰은 장모 중사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다 5월 말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언론에 보도되자 국방부 검찰단이 6월 1일부로 공군에서 사건을 이관받아 재수사에 착수했다.

AD

이날 공판에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 중인 장 중사도 공판에 출석할 전망이다. 피해자 이 중사의 부친도 재판을 방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