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폭언 등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폭언 등 특이민원 발생에 따른 담당 공무원 보호 및 2차 민원인 피해 예방을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경기도는 12일 도청 '열린민원실'에서 폭언ㆍ폭행 및 기물파손 등 특이민원 발생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3년 동안 도내 시군 민원실 등에서 발생한 특이민원(민원인의 위법행위)은 2019년 4313건에서 2020년 5431건으로 느는 추세다. 올들어서도 상반기(1~6월) 2974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날 훈련은 민원응대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폭언ㆍ폭행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처를 통해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됐다.
훈련은 민원실에 설치된 비상벨의 신속한 작동(경찰서 연계) 확인을 비롯해 특이민원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안전요원과 직원 간 역할분담 및 협력을 통해 민원공무원을 신속히 보호하고 담당자별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도 관계자는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타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이민원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특이민원에 대한 공무원의 대응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특이민원 응대법 안내서'를 배포하고 올해부터 '민원공무원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이 과정은 도 및 시군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이민원에 대한 이해 및 법률적 대응 등 체계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전문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교육 참여 공무원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