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적장애인 자의·동의입원 절차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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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지적장애인의 자의·동의입원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2일 퇴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동의입원한 중증 지적장애인의 퇴원요청을 불허하고 임의로 입원을 유지시킨 A 정신의료기관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다양한 입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자의입원과 동의입원은 일종의 자발적 입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유형에 따라 입원한 환자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언제든 병원 측에 입·퇴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40대 B씨는 심리사회적 발달이 5세 수준인 중증도 지적장애인으로, 언어적 이해력과 사회적 판단력이 부족하여 입원유형을 스스로 선택하거나 그에 따른 권리를 향유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진정 병원은 동의입원제도 신설 후 한 번도 피해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켜본 적 없는 진정인(피해자 부친)과 피해자를 회유하여 피해자를 동의입원한 것으로 처리하고, 피해자의 반복적인 퇴원의사에도 불구하고 퇴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요구를 불허한 것으로 인권위는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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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피진정 병원의 이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병원장에게 유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및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는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과 부당 입원연장 사례에 대한 행정조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지침 개발 등 관련 대책 마련을 각각 권고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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