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자본금 15억원 유지해야…위반시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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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이후에도 자본금 15억원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만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 탓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실적악화 등을 이유로 자본금을 줄이는 경우 자본금이 등록기준 미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이후에도 자본금 15억원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각종 신고에 대한 지자체의 처리기한도 명시했다. 현행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등록사항 변경과 지위승계, 이전계약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 규정은 없었다.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민원인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등록사항 변경·지위승계는 7일, 이전계약은 5일로 처리기한을 명시했다. 다만 등록사항 변경·지위승계 신고의 경우 7일의 범위에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하되 연장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토록 하고, 이전계약 신고의 경우 처리기한 내에 수리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선수금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도 신설한다. 현행법상 별도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선 선수금 보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알기 어려웠다. 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은행과 공제조합 등 지급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통지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 시 공정위는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번 법 개정을 통해 상조업계 전반의 재무건전성 및 준법의식이 개선되고, 선수금 관련 위법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신고처리기한과 과징금 등 행정절차에 대한 명확한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해 수범기관인 상조회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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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연내 제출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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