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 지원
4.2조 규모, 17일부터 1차 신속지급 시작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코로나19 방역으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최대 20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된다.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2조원 규모다.
지난해 8월16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와 미만인 사업체를 구분해 지원하고, 영업제한에 따른 매출감소 사업체도 영업제한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희망회복자금 지원에 대한 세부기준을 공고하고, 오는 17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희망회복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넓고·두텁고·신속하게'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가운데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금지(장기) 유형으로 2000만~400만원,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금지(단기) 유형으로 1400만~300만원을 지원한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가운데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장기) 유형으로 900만~250만원,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단기) 유형으로 400만~200만원을 지원한다.
20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감소로 인정된다.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할 계획이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도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 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했다. 그 결과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지원된 112개 보다 165개가 늘어난 총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됐다.
새로 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율과 사업체 매출액 규모에 따라 400만~4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희망회복자금은 오는 17일부터 1차 신속지급이 시작된다. 1차 신속지급은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대상 사업체 대표에게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 '희망회복자금.kr'에서 17일 08시부터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17일과 18일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지만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됐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와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오는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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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은 17일 오전 09시부터 운영된다. 상세한 지원기준, 경영위기업종, 신청절차 등 희망회복자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희망회복자금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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