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님 힘내세요"…김남국, 정경심 징역 4년에 "잠이 오지 않는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과연 사법부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새벽 3시, 4시, 5시 일이 다 끝났는데도 잠이 오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토로했다.
그는 "검찰의 과잉 수사, 표적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와 어떤 부분에서는 심지어 만들어냈나 싶은 것까지. 이런 문제는 국민 눈에만 보이나 보다"라며 "다행인 것은 절대로 역사가 오만한 권력자가 계산한 대로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전 총장의 '엉터리 정치 수사'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검찰개혁'을 외쳤고,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고자 세상에 나왔으나 자신의 '텅 빈 머리'만을 온 세상에 알렸다"면서 "부디 상고심에서는 제대로 된 올바른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조국 장관님 힘내세요!"라고 덧붙였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앞서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000여만원으로 감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딸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해 정 교수의 관련 혐의(업무방해 등)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선고 이후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원심판결이 합리적인 논리 전개라기보다 확증편향으로 가득한 판결이어서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반복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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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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