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노조, 보험사에 의료데이터 제공은 건강보험 파괴행위..."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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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최근 민간보험사에 공공 보건의료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관련해 건강보험 파괴행위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심평원의 결정은) 건강보험 사업목적을 위해 축적한 국민 의료데이터를 민간보험사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개발에 활용하라고 내준 것"으로 "금융위원회와 보험사의 오랜 숙원 사업에 물꼬를 터준 순간"이라고 꼬집었다.

심평원은 지난달 7일 삼성생명·KB생명·한화생명 등 3개 생명보험사와 메리츠화재·삼성화재·KB손해보험 등 3개 손해보험사가 신청한 공공의료 데이터 이용을 승인했다. 앞으로 이들 보험사는 보험상품을 개발할 때 가명 처리한 공공의료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졌다.


건보 노조는 금융위와 민간보험사들이 심평원에 이어 건보공단에도 관련 데이터를 요청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노조는 "심평원을 조정한 금융위와 민간보험사들은 다음 표적으로 건보공단을 정조준하고 있다"며 "신상품 개발과 위험률 개발 등을 위해 공단의 의료데이터를 내놓으라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공단에 대한 압력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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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사의 탐욕적인 자료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며 "공단이 이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면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을 실현시켜야 할 유일한 공보험자가 국민에게 고가의 민간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면서 민간보험을 확대시키고 공보험자의 책임은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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