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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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딸 조민씨의 과거 인터뷰가 재조명되고 있다.


조민씨는 지난 2019년 10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고졸이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질문에 "제 인생의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거니까 정말 억울하다"면서도 "고졸이 돼도 상관없지만,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을 저 때문에 책임지는 것을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졸이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조민씨가 졸업한 부산대와 고려대는 정 교수가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후속 조치 검토에 들어갔다.

부산대는 1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부산대 입학전형관리공정위(공정위)는 판결문이 확보되는 대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전형 제출서류와 관련한 판결 부분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오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조민씨 입시 의혹에 대한 최종 결정을 대학본부에 보고하고, 대학본부는 학사 행정상의 검토 과정을 거쳐 8월 말 입학 취소 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고려대도 정 교수 항소심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 검토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려대는 이날 "판결문을 확보, 검토한 후 본교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고려대가 조민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하면 부산대 의전원 입학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의전원 입학에는 학사 학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조민씨가 올해 최종 합격한 의사국가고시도 무효가 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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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7가지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이날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7개 경력 내지 확인서는 모두 허위라는 원심의 결론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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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씨의 '7대 스펙'은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 동양대 총장 표창장 ▲ 동양대 어학원 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 ▲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확인서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등이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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