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근해어업 선원 입출항시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 발동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전남도가 근해어업 선원 입출항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도는 방역 취약시설 진단검사 의무 행정명령을 강화하고, 방역체계를 무력화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최근 여수·진도·목포 등에서 근해어업 선원의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른 데 대한 조치다.
이에 따라 근해어업 선박 종사자는 ‘출항 전 72시간 내, 입항 후 당일 검사’를 원칙으로 주 1회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입항 시 검사를 받은 어선이 7일 이내 출항하는 경우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건소·선별진료소 운영시간 이후 입항하면 다음날까지 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 의무 대상은 ▲근해어업 입출항 선박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클럽(나이트) 등 유흥시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외국인 고용 사업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자유업 체육시설업이다. 관련 사업주와 종사자는 주 1회 진단검사를 해야 한다.
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교습소 종사자도 적극 검사를 받도록 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전국적인 감염 확산과 도내 확진자 증가 등을 고려한 선제 대응 조치다”며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관련 대상자는 주 1회 진단검사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이와 함께 도는 자가격리 무단이탈, 역학조사 시 사실 은폐나 허위진술 등 방역 위반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