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법 부작용 우려, 보완입법 추진해야"
경총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온라인 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입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11일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토론회의 제1발제를 맡은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아무리 준법의지가 있는 기업일지라도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규정이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그는"기존의 안전관계법보다 강하게 처벌할 규범적 근거도 매우 부족해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한 부분이 적지 않아 이대로 법률이 시행될 경우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법률상 경영책임자 개념이 불명확하다보니 법집행기관 스스로도 기업의 누구를 경영책임자로 특정하여 수사를 해야할지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기업과 경영자를 매우 강하게 처벌하는 만큼, 적용요건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야 하는데도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모호한 의무로 엄벌에 처하도록 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제2발제를 맡은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중대재해처벌법은 형벌 법규이고,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데, 시행령(안)조차 불명확하고 모호한 표현과 기준이 상당해 향후 합당한 법 집행이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성 문제가 시행령(안)을 통해 해소되기 어려워 형벌규정으로서 정합성 시비와 수사권 남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것은 기업들이 알아서 관계 법령을 찾아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3~4일 휴식으로 회복가능한 열사병 등 경미한 질병도 여과없이 중대산업재해로 포함시켜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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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완입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제정안도 많은 부분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법률취지와 경영책임자 지위를 고려하여 합리적이며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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