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건보료 '더' 깎아줬지만…정부, 예산 편성 '나몰라라'
가입자 부담만 가중…보험료 인상 가능성 배제못해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아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0 회계연도 총수입결산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3~5월 코로나19 대응 관련 건강보험료 경감액(9115억원) 가운데 29.1% 수준인 2656억원만 국가예산으로 지원했다. 이는 정부가 경감대상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했음에도 예산은 추가로 편성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차 경감대상을 보험료 하위 20%(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로 설정해 보험료를 50%만 납부토록 하고, 특별재난지역 71만명(761억원)과 일반지역 1089만명(4549억원)의 보험료 경감액을 5311억원으로 예측했다. 그러면서 절반인 2655억원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편성했다.
그러나 시행에 앞서 그 대상을 특별재난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지역 하위 20%초과~40%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실제 경감액은 예상액 대비 71.6% 급증한 9115억원에 달했다. 보험료 경감지원액에서 정부 지원을 제외하면 6459억원이 부족했지만, 정부는 올해에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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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는 건강보험료 수입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추후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 수입 증가율은 전년대비 7.9% 늘었는데, 이는 2019년 증가율인 9.6% 보다 낮은 것이다. 예정처는 "2020년 건강보험료는 2018~2019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했기 때문에 코로나19 영향을 덜 받았지만, 피해가 본격화되는 2021년부터는 수입 감소 규모가 전년보다 확대될 것"이라며 "실질적 부담주체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정부 시책에 따라 발생한 지원에 소요된 추가 지출은 정부가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보험료 경감제도에 대해 경감 유형, 취지, 기간 등에 따라 부담 주체와 지원비율, 근거자료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가예산 재정지원의 원칙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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