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1심 패소한 삼성생명 항소한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즉시연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삼성생명이 항소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연금액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해본 결과 법원의 판단을 더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려 항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가입자의 4연승일 뿐만 아니라 첫 합의부 승소 결과로 주목받았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즉시연금 판매 생명보험사들은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 전체를 연금월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만기환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액을 공제했는데, 원고 가입자들은 약관에 이러한 공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고 보험사의 명확한 설명도 없었다며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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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 8000억∼1조원이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명에 4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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