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구부리고 이물질 묻혀
식별 못하게 해 단속 피하기
"상시 단속 나서야"

번호판 훼손 오토바이…'비양심'의 무법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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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직장인 이현진씨(34)는 최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배달 오토바이를 신고하려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 신호 위반을 하거나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것도 모자라 보도를 활보하던 오토바이 뒷번호판이 구부러져있던 것이다. 신고를 위해 사진 찍으려고 하니 번호판에 적힌 내용이 잘 식별되지 않았다. 교통법규 위반 오토바이를 종종 신고한 그는 이날은 신고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올해 5월까지 서울시에 신고된 이륜차는 총 45만6631대에 이른다. 코로나19로 비대면(언택트) 소비가 확대되고 배달 수요가 늘어나면서 오토바이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이 중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접거나 이물질을 묻히는 등 방법을 통해 오토바이 후면에 설치된 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들기도 한다. 승용·승합차와 마가지로 이륜차도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식별하지 못하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면 고의성이 드러나야 하는데 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과태료 금액은 1차와 2차 위반시 각각 50만원, 100만원이며 3차 이상 적발될 경우 250만원이다.

강남구의 경우 번호판 때문에 적발된 단속 건수가 2018년 16건, 2019년 27건에서 지난해 53건, 올 1월부터 8월6일까지 120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배달이 늘다 보니 번호판 훼손으로 주민 신고도 증가해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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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륜차 번호판 훼손을 막기 위해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앱 등을 도입해 편리성을 갖춰야 한다"며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닌 상시적으로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후면에만 있는 번호판을 전면에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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