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멸시효 임박 세외수입 체납자 '전수조사'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소멸시효 임박 세외수입 체납자 549명에 대한 재산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성남시는 올해 징수권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되는 세외수입 체납 건수 973건(체납액 2억6000만원), 549명에 대해 지난 9일부터 재산 전수조사에 돌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전국토지정보시스템, 국토부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체납자의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조회하고 이들의 직장, 예금 등의 금융재산을 전수 조사한다. 이어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면 체납한 세외수입에 대해 즉각적인 체납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정확한 체납자 실태 파악을 실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 분납을 유도하고, 무재산ㆍ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하는 등 사후관리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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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일부 시민들의 '결손처분이 곧 납세의무 소멸'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것"이라며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건강한 납세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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