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車 경쟁력 위해 무선업데이트·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해야"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미래 자동차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커넥티드, 자율주행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무선 업데이트(OTA) 허용하고, 데이터 수집·활용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11일 ‘커넥티드카 서비스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 커넥티드카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커넥티드카는 자동차에 통신모듈이 장착돼 차량 내외부, 인프라, 외부기기 등과 인터넷 액세스 및 데이터 공유가 가능한 차를 뜻한다.
KAMA에 따르면 국내 커넥티드 카는 올해 5월 기준 424만대를 넘으며, 자동차 총 등록대수(약 2459만대) 대비 17.3%를 차지한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36.8% 성장했고, 지난해에만 117만대가 늘었다. 최근에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로 등록해 직접 커넥티드 서비스 제공하면서 성장세에 기여하고 있다.
KAMA는 국내 커넥티드 서비스의 확대와 품질 제고를 위해 OTA를 장소 제약 없이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의 전장화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적용률 증가로 인해 OTA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정비업무로 정해진 장소에서 가능한 OTA를 정비업 제외사항으로 추가만 하면 된다고 KAMA는 조언했다.
또한 커넥티드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외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OTA 환경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테슬라는 2012년부터 OTA 상용화 이후 차량성능개선, 자율주행 기능 추가 등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BMW와 폭스바겐은 지난해, 토요타는 올해 출시하는 고급차, GM은 2023년 모든 차종에 OTA를 탑재할 계획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개별 자동차사가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신쳥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현대차, 르노삼성차, BMW, 볼보가 2년 한시적으로 임시허가를 받아 서비스 중이다.
뿐만 아니라 차량운행·기술개발에 한해서라도 데이터 수집·활용 규제 완화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은 개인정보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데이터 수집·이용을 규제하고 있어 커넥티드카 서비스에서 처리되는 정보의 상당 부분은 개인정보에 해당돼 규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다만 커넥티드카 서비스 산업발전 촉진을 위해선 차량운행과 기술개발 등에 국한해서라도 정보주체 동의 없이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의 데이터 수집이나 활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할 필요하다며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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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기 KAMA 회장은 "최근 미래차 분야 글로벌 경쟁이 전기동력차와 자율주행차를 넘어 커넥티드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감안해 경쟁국 업체들 대비 국내 업체들에게 동등 경쟁 여건을 마련해준다는 차원에서 국내의 데이터 수집·활용이나 무선업데이트 규제 등을 외국과 비교, 점검하고 지속 완화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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