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여의도 면적 1.7배…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지난 9년간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이 소유했던 재산을 찾아 국유화한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의 재산 5만2000여 필지를 조사해 국유화 대상(4만2000여 필지)을 제외한 1만여 필지에 대한 국유화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귀속재산은 일본인, 일본법인, 일본 기관이 소유했던 재산으로 미군정을 거쳐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재산을 말한다.
또 일본인 명의의 재산은 국토교통부가 파악한 일본인 소유 추정 토지와 국가기록원 재조선 일본인 명부 등을 대조해 추출한 대상(외부 신고건 포함)이다.
조달청은 자체조사와 유관기관의 증빙자료를 토대로 1만여 필지 중 지난달 현재 490㎡(6162필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재산가치로 따지면 공시지가 기준 1390억원이 넘는 규모다.
현재는 국유화 대상 1354필지를 국유화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중으로 조달청은 향후 개인 신고 등으로 추가 발견되는 필지에 대한 국유화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공적장부상 여전히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있는 부동산에 대해선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 있는 부동산 10만4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합동정비를 시작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기본조사를 마친 것이다.
이중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3만4000여건을 조달청이 맡아 올해부터 현장조사 등 심층조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국유화한 귀속의심 재산은 1필지며 이외에 70필지는 현재 국유화 조치가 진행되는 중으로 오는 2023년가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것이 조달청의 목표다.
조달청이 맡은 귀속재산 의심 재산 외에 7만여 필지는 국토부·지자체가 공적장부를 정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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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조달청장은 “일제 잔재로 남아 있는 재산을 작은 땅이라도 끝까지 찾아내 국토의 소유권을 돌려놓는 것이 우리 세대의 당연한 책무”라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와 일본식 이름의 공적장부 정비에 총력을 기울여 후세에 온전하게 회복한 지적주권을 물려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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