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부, 교육·훈련·자격 등 직무능력 관리 '능력은행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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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교육·훈련 등을 통해 취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관리할 수 있는 이른바 '능력은행제(가칭)'를 추진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바탕으로 관리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취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능력은행제는 각종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학습한 직무능력을 직무 별 10개 내외로 구성된 'NCS 능력단위'로 저축해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취업 및 인사배치에도 활용할 수 있다.

추후 저축된 직무능력에 대한 정보망 구축을 추진, 개인이 원할 경우 2023년부터 인정서 발급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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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홍석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능력은행제가 마련되면 개인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더해 취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취업 등 필요한 곳에 활용하고, 기업은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능력중심으로 채용·배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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