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턴 '부산·대전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전액 사업자가 부담키로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년부턴 부산·대전 지역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관에서 주택부지까지 설치되는 배관인 인입배관 설치비를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인입배관은 도시가스사업자의 자산이지만 그동안은 단독주택과 다가구 및 다세대 등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하고자하는 경우 이 설치비의 절반을 수요자가 부담해 왔다.
10일 공정위는 부산·대시와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를 소비자에게 부담(50%)시키던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이 같이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인입배관 공사비를 수요자가 부담하는 공급규정에 대해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인입배관은 도시가스 공급관에서 주택부지까지 설치되는 배관으로 도시가스사업자 자산으로 귀속된다. 100세대 이상의 주택(아파트 등) 건설 시에는 도시가스사업자가 이를 전액 부담하지만 단독주택과 다가구 및 다세대 등에 대한 인입배관을 설치비용의 50%는 해당 수요자가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부산에서 도시가스를 신규로 설치한 세대는 총 35억원(평균 132만원)의 인입배관 공사비를 부담했다. 대전은 총 13억원(평균 117만원)을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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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내년부터 개정되는 공급규정 시행으로 신규 도시가스 설치 세대는 평균 120만원 안팎의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인천과 광주 등 인입배관 공사비의 일부를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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