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취업제한'도 풀릴까…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에 쏠린 눈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되기로 결정되며 이제 관심은 법무부 산하에 있는 특별경제사범 관리위원회로 쏠린다.
10일 재계와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한 데 이어 조만간 특별경제사범 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에게 내려진 취업제한을 풀어줄지를 심의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관계자들은 이 부회장측이 곧 법무부에 특별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것으로 본다.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내려진 취업제한을 풀어달라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특가법 위반(뇌물 및 횡령)으로 지난 1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그는 "형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는 특가법 제14조의 적용도 받았다. 이는 가석방이 된 이후에도 유효하다.
이 때문에 가석방은 사실상 '반쪽'이라는 평가가 많다. 우선 이 부회장이 해외에 출장을 가려면 일일이 사전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등기임원 복귀도 법무부 장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 미등기임원으로 제한적으로나마 경영활동은 일단 가능하지만 회사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권한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관해 입장차는 있다. 재계에선 이 부회장이 2019년부터 무보수 미등기임원으로 일했고 구속 수감 중에도 부회장 직함을 유지했기 때문에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가석방에 따른 경영활동 인정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느냐를 두고 여론이 갈리는 것이다. 이 부회장이 구치소를 나오는 13일 이후 논란은 증폭될 수 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부회장에 대해 사면에 준하는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는 이들도 적지 않다. 특별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가장 유력한 방법이다.
이 부회장측이 법무부에 특별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면 법무부는 그 필요성을 판단한 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하고 법무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등 7개 정부부처 관계 직원과 회계사, 변호사, 교수 등 민간 전문가 3명 등 위원 총 10명이 모여 비공개로 회의한다. 위원회에서 나온 결론에 자문 수준으로 강제성은 없다. 이 내용을 전달 받은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다만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명시돼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글로벌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이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 종합 고려해서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돼 가석방을 결정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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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특별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기업 총수들의 취업제한을 풀어준 전례가 적지 않다. 김정수 삼양식품 대표이사(사장)가 대표적이다. 김 대표는 회삿돈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김 대표는 이 선고가 확정되고 두 달 후 회사 대표이사직과 등기이사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그리곤 지난해 10월 특별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김 대표의 취업제한을 풀어줘 경영 일선에 복귀토록 만들었다. 김 대표측은 과거 회사 경영에 김 대표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사례와 오너 공백에 따라 회사가 받게 되는 막대한 불이익 등을 근거로 들며 취업 승인을 신청해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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